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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어린이집 사전상담대상자 모집공고.hwp
【붙임 1】어린이집 수급계획 사전상담 대상자모집 신청서.hwp
【붙임2】당하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신규설치 신청서.hwp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변경 및 신규인가 사전상담대상자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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