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30일(수) 11:11:29
  • 조회수
    362
  • 첨부파일
    • 공시송달(영천2012-546).hwp

영천시 공고 제2012 -  54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6.   1

 

영 천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