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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30일(수) 11:06:56
  • 조회수
    344
  • 첨부파일
    • 공시송달(부여2012-447).hwp

부여군 공고 제2012-4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29.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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