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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종로2012-242)
종로구청 공고 제2012-242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하고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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