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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30일(수) 11:06:09
  • 조회수
    392
  • 첨부파일
    • .공시송달(종로2012-242)

 

종로구청 공고 제2012-242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하고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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