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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23일(수) 13:07:11
  • 조회수
    371
  • 첨부파일
    • 공시송달(포항북구2012-112).hwp

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12-1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22.


포 항 시 북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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