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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부과 공시송달 공�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22일(화) 12:07:00
  • 조회수
    383
  • 첨부파일
    • 공시송달(경주2012-659).hwp

경주시 공고 제2012-6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5. 22.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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