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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보성2012-417).hwp
보성군 공고 제2012 - 4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21.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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