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처분 공고문(영업정지)현대종합목재(주) (주)선진조경건설 (주)유신엔텍 (주)남강엔지니어링.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