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17일(목) 16:23:28
  • 조회수
    320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군산2012-1086).hwp

군산시공고 제2012-1086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05.16

군산시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