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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14일(월) 14:47:25
  • 조회수
    322
  • 첨부파일
    • 압류공고(이천2012-916).hwp

이천시 공고 제 2012-9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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