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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천2012-897).hwp
이천시 공고 제 2012-8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일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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