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및 고발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10일(목) 16:03:21
  • 조회수
    329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서대문2012-526).hwp

서대문구 공고 제 2012 - 5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8.


서  대  문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