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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도봉2012-387).hwp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2-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8.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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