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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5월 8일(화) 14:37:08
  • 조회수
    363
  • 전화번호
    032-560-5872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송승희,이정은).hw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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