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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업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공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2년 5월 7일(월) 20:23:21
  • 조회수
    336
  • 첨부파일
    • 게임물관련사업자등록사항직권말소예고_2.hwp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붙임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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