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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99.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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