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3일(목) 09:37:50
  • 조회수
    336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태백2012-258).hwp


태백시 공고  제2012 - 2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