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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밀양2012-698).hwp
밀양시 공고 제 2012-6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 처분하고 납부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독촉장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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