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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서울강북구2012-372).hwp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12 - 372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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