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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이전공고(2차)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2년 4월 27일(금) 17:54:29
  • 조회수
    354
  • 첨부파일
    • 2차공고 대사자 명부.xlsx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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