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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이전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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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남2동(석남2동)
- 작성일
- 2012년 4월 27일(금)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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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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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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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고 대사자 명부.xlsx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담당팀
- 총무과
- 연락처
-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