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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 고시(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지구내).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31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오류동 제2외곽(김포~인천)순환 고속도로 사업지구내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1점)을 고시합니다.
2012.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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