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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 공고문.pdf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54도』상 도로를 무단점용한 적치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의무자에게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의무자의 주거·성명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기우편 및 사송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시송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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