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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2차시정공시송달(최종).xlsx
시정안내2차공시송달.hwp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안내(2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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