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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안강망 앵커)공고문.hwp
보령시 습득물(안강망 앵커)보관사실 공고
태안해양경찰서로부터 습득물(안강망 앵커) 습득신고가 있어 수난구호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우리시로 인도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유실물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관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분실자(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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