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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7년 11월 6일(화) 17:16:58
  • 조회수
    510
  • 전화번호
    032-560-4839
  • 첨부파일
    • 공고문(63호_신최균).hwp

    • 공고문(64호_신최균).hwp

    • 공고문(62호_신상철).hwp

    전체다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접수 제62호, 63호, 64호)을 공고하오니,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전화 : 032-560-48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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