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1년사회복지법인및시설 결산공고.xls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법적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 사업기간 : 2011. 01. 01. ~ 2011. 12. 31.
- 공고기간 : 2012. 04. 20. ~ 2012. 05. 31.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