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_6.hwp
의견제출서_51.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490호
검단복지회관 보안용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검단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보안용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