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홍0표외2명).jpg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4.13 ~ 2012. 04.24
2. 공고대상 : 홍*표외 2명(2세대)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최고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