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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재무과(재무과)
    작성일
    2012년 4월 13일(금) 17:54:01
  • 조회수
    320
  • 전화번호
    032-560-4155
  • 첨부파일
    • 공고문_380.hwp

    • 내역.hwp

    전체다운

1.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권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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