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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07년 10월 취득세 부과분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7년 11월 5일(월) 10:02:41
  • 조회수
    523
  • 전화번호
    032-560-3214
  • 첨부파일
    • 공시송달내역_5.xls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5】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07년 10월 취득세 부과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07. 10. 10. ~ 2007. 10.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07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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