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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당하지구 지적도근점 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4월 10일(화) 15:04:25
  • 조회수
    404
  • 전화번호
    032-560-4823
  • 첨부파일
    • 당하지구_신설_및_재설치도근점_고시공고.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23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당하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설치 및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45점)을 고시합니다.


 2012. 4.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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