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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4월 9일(월) 17:23:40
  • 조회수
    421
  • 첨부파일
    • 소매인신청공고(신축)_9.hwp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붙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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