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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2년 4월 9일(월) 11:16:53
  • 조회수
    384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49).jpg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일이 경과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한 후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가. 공고대상자:  이** 세대(인천 서구 가좌동)

나. 공 고 기 간:  2012.4.09~2012.4.23

다.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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