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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문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4월 4일(수) 09:01:04
  • 조회수
    499
  • 첨부파일
    • 주거환경 개선사업(만연광덕3차 2-63호선) 손실보상 계획 열람공고문.hwp

화순군공고 제2012 - 265호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문


 화순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만연지구 2차,광덕지구 3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 월 2일

화  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광덕리,향청리 지내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소공원,공공공지)설치

  라. 사업 시행자 : 화순군수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금 산정방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라. 보상협의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2년 4월 2일 ~ 4월 23일(20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화순군청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061-379-3843)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4. 편입토지등 조서

  가. 토  지 : 54필지(별첨)

  나. 지장물 : 편입 토지 내 지장물

※ 편입토지 내 지장물 추가 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 함.


5.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기관 추천안내

  가. 추천요건 : 토지면적의 1/2이상 및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나. 추천기한 : 보상변경계획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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