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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2년 3월 27일(화) 09:52:38
  • 조회수
    45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2327).jpg

1. 가좌4동-2240(2012.03.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2.03.27. ~ 2012.04.04. (8일간)

  나. 대상: 백**(820206)

  다. 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안내(2012년 4월 4일까지)

  라.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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