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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4.hwp
의견제출서_49.hwp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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