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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문_2.JPG
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3.22. ~ 04.11.(21일간)
2. 공고대상 : 권*교외 7명(7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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