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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2년 3월 21일(수) 15:06:35
  • 조회수
    330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2321).jpg

    • 최고공고문(2012321)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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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좌4동-2204(2012.3.15)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2.3.21 ~ 2012.4.6

 나. 공고대상: 16세대 18명

 다. 공고내용: 2012.3.15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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