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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재무과(재무과)
    작성일
    2012년 3월 16일(금) 10:03:52
  • 조회수
    409
  • 전화번호
    032-560-4162
  • 첨부파일
    • 공시송달_16.hw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1항 및 2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여 시설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게시함

 가. 공고기간 : 2012. 3. 19 ~ 4. 2

 나.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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