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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자 정정 통보 안내 공시송달 공고.hwp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정 통보안내문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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