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서구).hwp
제10차대부업실태조사 미제출자명단.xls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등)제1항 규정에 의거 제10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3)미제출 업체로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통지서를(경제지원과-11310,2012.02.21)를 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현장 확인 불가능(출장복명서 첨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해 동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재확인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