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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 발급공고문(120305).hwp
2012-03-03_143305.jpg
주민등록법 제24조의 5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신규증 발급공고문(1203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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