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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제2007-893호)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10월 29일(월) 09:56:57
  • 조회수
    55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893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2. 처분원인 : 폐업의 통보 미이행

3.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및「동법 시행규칙 제32조」

4. 처분대상

   - 성  명 : 이정호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9번지 7호 11통 6반 명성빌라 지2호

   - 상호명 : 석남스포츠센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6번지 4호

5. 공고기간 : 2007년 10월 29일 ~ 11월 12일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032-560-4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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