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지정(변경)공고문_왕길동 297_유인수(120224).hwp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축) 처리된 왕길동 297번지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변경)공고문_왕길동 297.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