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2년 2월 23일(목) 16:02:41
  • 조회수
    340
  • 전화번호
    032-560-4183
  • 첨부파일
    •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