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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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