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공고자명부1017.xls
가정2동 공고 제2007 - 37 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말소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말 소 일 자 : 2007. 10. 17
2. 말소공고기간 : 2007. 10. 29 ~ 2007. 11. 15
3. 말 소 사 유 : 무단전출
4. 말 소 대 상 : 붙임 참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