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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사항 공고_49.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를 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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