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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안귀숙(120217).hwp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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