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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시송달(시정명령)-미갱신 신고_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미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를 발송한 결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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