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2월 15일(수) 09:25:09
  • 조회수
    367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시정명령)-미갱신 신고_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미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를 발송한 결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