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지하수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2월 6일(월) 16:05:23
  • 조회수
    421
  • 첨부파일
    • 경산시 공고 제2012.hwp

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