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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12.hwp
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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